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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언' 논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4년 7개월 만에 이런 결말 맞았다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8) 씨의 이혼 소송이 끝을 맺게 된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의 결말은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8) 씨의 이혼 소송이 끝을 맺게 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오는 17일 박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여 만에 이혼 소송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다.


인사이트뉴스1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결혼 8년 만에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 측은 결혼 생활 중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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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 후 폭행 빈도 잦아졌다 주장 


지난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결혼 생활 유지가 어려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이들을 학대했단 주장도 더했다. 


박씨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조 전 부사장 역시 2019년 6월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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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전 부사장은 박씨 때문에 결혼 생활 어려워졌다 주장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대응하며,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박씨 측은 지난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며 경찰은 그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 역시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조 전 부사장의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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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조 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가 미흡했단 이유로 화를 내고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사건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