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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사내 불륜에 들킨 여성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직장 동료와 '불륜' 저지르다 들킨 여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결혼한 직장동료와 몰래 불륜을 저지르다 상대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쯤부터 직장동료 B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 B씨의 배우자에게 발각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 배우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자 '준강간'으로 고소한 A씨


B씨의 배우자가 이듬해 1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같은 해 3월경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했다.


B씨는 해당 사건을 수사 받고 직장에서 해임처분 받았다고 전해졌으나 현재 다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선 A씨와 B씨가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친해진 경위나 주고받은 사진 및 메시지 등을 토대로 둘 사이에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봐 무고를 인정했다.


이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1심과 달리 감형 받은 이유는?


합의된 성관계라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던 1심과 달리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