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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으로 수업 빠진다는 학생에게 울산대 교수가 쓴 '감동 답장'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져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학생에게 교수가 답문으로 그를 안심시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예비군 훈련으로 부득이하게 수업 빠지게 되자 교수에게 우려 표한 학생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울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학생에게 사과의 메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며 대학생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울산대학교 A교수는 1학년 학생으로부터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 내 퀴즈, 발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고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에 A교수는 학생의 메일에 자신의 불찰에 대해 사과하는 답장을 보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교수, "1학년 수업에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학생이 있을 줄 몰랐다"


우선 그는 "나라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서문을 열었다.


이어 "1학년 기본 수업에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학생이 있으리라곤 생각지 못했다"면서 "이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훈련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퀴즈와 발표 등은 전 수강생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하겠다"면서 "성적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추운 와중에 훈련을 받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마무리했다.


인사이트서강대 예비군 논란 / 에브리타임


인사이트성균관대 예비군 논란 / 에브리타임


교수의 사과 메일이 화제가 된 이유는 최근 서강대와 성균관대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강대의 한 교수는 A교수와는 달리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퀴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0점을 부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사실은 지난 2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글이 올라오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학교 측은 예비군법 위반 소지 등 논란이 불거지자 다음 날인 3일 뒤늦게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0일 성균관대 자연과학대학캠퍼스의 한 교수는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감점을 부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예비군 훈련받는 학생들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는 법 명시돼 있어


A교수의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앞서 서강대에서 사건이 있었다 보니 A교수가 더 멋있어 보인다", "이 시대의 참된 교수네",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교수를 칭찬했다.


한편 예비군은 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전쟁 및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 병력을 추가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 선발 또는 임명된 시민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군사 조직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예비군 훈련은 복무를 마친 현역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이 받게 되며 기간은 2~3일 정도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