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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서 쫓겨난 MBC...이번엔 탈세로 520억 추징금 두들겨 맞았다

국세청이 지상파 채널 MBC에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인사이트서울 상암동 MBC 본사 / 뉴시스


지상파 채널 MBC,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 탈루 정황 포착돼


[인사이트] 최재원 = 지상파 채널 MBC가 분식회계를 비롯해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올해 MBC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인 2018년부터 3년간의 세금 납부 기록을 조사했다.


1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520억 원의 추징금 중 400억 원은 MBC가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누락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MBC 여의도 사옥 / 뉴시스


MBC 적자, 일각에서는 "방만 경영 아니냐"


MBC는 지난 2018년 123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MBC는 여의도 사옥을 약 6000억 원에 매각했지만 적자는 지속됐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적자폭이 줄긴 했지만 966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당시 일각에서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사옥 매각 대금으로 메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사이트국세청 / 뉴시스


또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MBC 자회사인 MBC플러스의 20억 원 분식회계 사실도 확인했다.


나머지 추징금 100억 원 중에는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사장과 부사장 및 본부장 등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 간 데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결제해야 하지만 이들이 현금으로 받아 간 금액이 20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MBC는 추징금 부과에 대해 "추징 항목별로 검토를 마친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용산 대통령실 / 뉴시스


대통령실, MBC에 대해 "전용기 탑승 불허"


한편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 출국을 앞둔 지난 9일 MBC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MBC는 대통령 전용기에 MBC 취재진의 탑승을 배제한 것에 대해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MBC는 민항기를 이용해 1호기에 탑승하지 않고 별도로 출국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을 취재하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