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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불이익 주던 성균관대 교수... 논란 커지자 빛의 속도로 '태세 전환'

예비군 훈련으로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던 성균관대 교수가 논란이 거세지자 빛의 속도로 태세 전환을 했다.

인사이트에브리타임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느라 결석한 A씨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최근 성균관대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됐다.


지난 10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는 학생 A씨와 교수의 대화 메시지 캡처 화면이 올라왔다.


대화 속 A씨는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 관련해서 혹시 교수님께 보내야 하는 서류가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수 "결석이라는 사실 안 바뀌니 받아들여라"


그러자 해당 교수는 "없습니다. 결석입니다"라며 "질문 한 개 더 하시면 결과적으로 같아집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헌신하시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결석이라는 사실이 안 바뀌니 인내로서 받아들이라고 꼰대로서 권유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리고 질문 더 하셔서 만회하십시오"라고 말하며 말을 마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논란이 거세지자 빛의 속도로 '태세 전환'한 성균관대 교수


하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대학 측은 "교수가 해당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며 수습에 나섰다.


11일 데일리안에 따르면 성균관대 측은 통화로 "(예비군 훈련) 관련 법령을 해당 교수에게 전달했다"면서 "학교 측에도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자체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수가 A씨를 예비군 훈련을 인정해 주지 않고 점수를 감점해 학점을 확정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앞서 서강대에서도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을 0점 처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강대 교수는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 중 사전 공지 없이 시험을 치렀는데, 이때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들에게 0점을 부여했다.


이후 해당 교수 측의 미흡한 대응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재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이 서강대 교수는 "재시험 처리에 대한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