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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양산서 키우던 '김정은 풍산개' 3마리 사실상 파양 통보..."도로 데려가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에서 키우는 '풍산개 가족'에 대해 사실상 파양 통보를 정부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정부에 "풍산개 가족, 도로 데려가라"...'개 관리비' 놓고 갈등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개 2마리와 그 새끼 1마리를 키우지 않겠다는 뜻을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은 매달 250만원에 달하는 '개 관리비'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문 전 대통령 측과 정부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이뤄졌다고 한다.


인사이트뉴스1


7일 조선일보는 "지난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5일 오전 행안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월 최대 250만원 규모의 '개 관리비' 예산 지원에 대해 정부 측은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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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선물 받았던 풍산개 2마리와 그들의 새끼 1마리를 다시 데려가라고 정부 측에 통보했다.


지난 3월, '김정은 풍산개' 거취 놓고 尹 "원래 키우던 사람이..", 文 "그러고 싶다" 


앞서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지내던 풍산개 2마리의 거취는 국민적 관심사였다.


풍산개 2마리의 거취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고, 문 전 대통령은 "그러고 싶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풍산개들은 문 전 대통령을 따라 경남 양산 사저로 이사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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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뉴스1


하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풍산개 가족의 앞날은 불투명해졌다. 


문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사를 간 상황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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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올해 초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관'도 소유 가능


한편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동물·식물·물건 등 모든 것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 소유가 된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게 돼 있다.


인사이트北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보낸 풍산개 암컷 '곰이' / 뉴스1


인사이트뉴스1


다만 올해 초 관련 법령이 개정돼 다른 '기관'이 맡을 수 있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가족을 기를 수 있는 '기관'인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정부 측이 관련 협약도 맺었다. 


'알박기 인사' 논란 있었던 대통령실 비서관, 문 전 대통령 측과 '개 관리비' 협약 맺어  


협약인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이뤄졌고, 협약에 관여한 정부 측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임명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었던 오종식 당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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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풍산개 가족을 기르는 데 쓸 예산 편성안도 만들어졌다. 한 달 기준 개 밥값으로 35만원, 의료비로 15만원, 개 관리 용역비로 200만원 등 총 250만원 정도 규모였다.


하지만 실제 통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행안부 내부는 물론 법제처에서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키우겠다고 데려갔는데,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해 주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北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보낸 풍산개 수컷 송강이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