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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3차까지 갔다가 음주운전 중 숨진 신입사원...유가족이 산재 신청하자 법원이 내린 판단

3차 회식 도중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회사 직원은 업무상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차 회식 도중 음주운전으로 집에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신입사원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신입 사원이 3차까지 가는 회사 회식에 참여 후 음주운전으로 집에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런 경우 사망한 사원은 회사를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고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8년 겨울, 모 주류회사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입사 2년 차 사원 A씨는 회사 인근에서 직원들과 3차에 걸친 회식을 하고 홀로 회식 장소를 이탈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원 유족들, "업무상 재해다"


지난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자정이 넘은 시간이 돼서야 회식 장소에서 혼자 빠져나왔다. 이후 그는 사내 영업용 차량으로 운전을 하고 집에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원의 유가족들은 그의 사망을 두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공단은 '3차 회식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A씨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이탈했다'면서 유가족의 요청을 거절했다. 무엇보다도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유가족의 발목을 붙잡았다.


참다 못한 유가족 측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회식에 대해 모두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스트레스로 과다한 음주를 했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 "사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아냐"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식의 참석자와 목적,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3차 회식까지에 대해 '공식 회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는 직원들에게 대리운전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점, A씨가 회식 도중 장소를 이탈해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을 토대로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해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0.334%)를 지적하며 A씨의 사망이 업무에 있어 일반적인 위험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1심 판결에 유가족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사건은 2심에서 종결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 3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총 9만 1622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1848명, 부상자 수는 15만 4763명이며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2.02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30대의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5년간 31~40세가 일으킨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만 1911건으로 전체 23.91%를 차지했다.


이어 41~50세 2만 705(22.6%), 21~30세 2만 455건(22.33%), 51~60세 1만 7984건(19.63%) 순이었다. 20세 이하는 2065건(2.25%)의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6년 1만 9769건에서 2020년 1만 7247건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여러 종류의 대책을 마련하며 사고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