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 업무태만 사실 확인...'대기 발령'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서울경찰청 류미진 총경을 대기 발령했다.
경찰청,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이던 '류미진 총경' 대기 발령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서울경찰청 류미진 인사교육과장(총경)을 대기 발령했다.
이임재 서울 용산 경찰서장에 이어 두 번째 대기발령 조치된 경찰 간부다.
3일 경찰청은 "류 총경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에 서울청 기동본부 제1기동대장 백남익 총경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으로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경찰청장에게 치안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사정은 경찰청 상황실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경찰청은 당시 상황관리관이었던 류 총경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문책한 것이다.
경찰청은 후임으로 백남익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장을 발령했다.
김 청장과 윤 청장, 윤석열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받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12 신고가 아닌 119 신고를 최초로 접수한 이후 1시간 21분이 지나서야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이임재 용산 경찰서장은 오후 11시 36분이 돼서야 김 청장에게 사고 발생을 보고했고, 서울경찰청은 경찰청에 '치안 상황 보고'를 다음날 0시 2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고를 처음 보고받은 것은 0시 14분이다.
특별 감찰팀 "류 총경 업무 태만 사실 확인... 대기발령 및 수사 의뢰 예정"
김 청장과 윤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오후 11시 1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후 11시 20분)보다 더 늦게 보고받았다는 점에서 보고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별 감찰팀은 "사고 당시 현장을 관할하던 이 서장과 서울경찰청 상황 관리관 임무를 수행한 류 총경이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대기발령 및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각 시도 경찰청은 관내 야간 비상상황에 대비해 총경급 상황관리관을 두고 있다.
상황관리관은 112신고에 대한 대응이나 경찰청 보고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당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발생 2시간 뒤에야 사태를 인지하는 등 제때 지휘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경찰청은 참사 전 시민으로부터 11건의 신고를 받았음에도 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