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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왕따당해 투신한 여중생에 "가해자 부모·서울시1억 배상"

1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측이 낸 소송에서 "따돌림 가해자 5명의 부모와 서울시가 1억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가 내리던 2011년 11월18일 금요일 오후 11시30분.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 A(14)양은 학교에서 200m 떨어진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 서 있었다.

 

A양은 싸늘한 늦가을 밤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다. '쿵' 소리를 들은 경비원이 뛰어가 살폈지만 A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양이 자살 전 남긴 메모에는 같은 반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A양은 '그냥 나 죽으면 모두가 끝이야…이 복잡한 일들이 다 끝나'라고 적었다. 꽃을 채 피우기도 전 세상을 떠난 A양의 마지막 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