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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경찰 부실대응을 검찰이 수사 못하는 이유, 한동훈이 한마디로 요약해줬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가리키며 경찰의 부실대응과 관련 검찰 수사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화를 즐기기 위해 젊음의 메카로 향했던 이들이 세상을 떠났다.


뜻하지 않은 참사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잇따랐는데, 이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속속 들린다.


인사이트뉴스1


참사가 벌어지기 몇 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112 긴급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이 강력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제 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이 수사를 경찰이 아닌 '검찰'이 하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사이트뉴스1


2일 한동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가리키며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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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경찰의 자체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는 점을 언급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 대검찰청이 대책 본부를 꾸린 점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의견을 내놨다.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을 지휘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며 "여러 법리 검토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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