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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해 46억 번 30대 '왕개미' 청년 구속에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30대 왕개미가 구속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가 조작해 46억 부당이득 챙긴 투자자 구속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후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투자자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A(39)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됐던 그는 지난 7월 부정 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와 다른 투자자 B씨는 지난해 6월 17일과 지난 7월 5일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 5248주(12.09%)를 사들였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B씨는 지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두 사람은 107억 1913만원을 투자해 11억 1964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온라인 상에서 '단타 왕개미'로 알려져


자본시장법상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이를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당시 온라인 주식 사이트 등을 통해 단기간에 큰 시세차익을 거둔 A씨 사례가 알려지며 일부에서는 그를 '단타 왕개미'로 부르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7월 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 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A씨가 코스닥 상장사인 양지사 지분 83만 9100주(5.25%)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지분은 약 1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A씨는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해당 시점 양지사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일주일간 86% 급등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증권 관련 경제사범, 기소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한편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검찰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해 기소나 불기소 등 처분을 내릴 때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393일로 1년이 넘었다.


기소 이후 재판을 거쳐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400일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적발로부터 판결 확정까지 평균적으로 2년 이상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설사 처벌이 이뤄진다 한들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주가조작 등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64명 중 26명(40.6%)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는 일반 사기범(38.2%)이나 범죄조직을 통한 사기범(15.3%)의 집행유예 비율보다 높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증권 사범도 다수 확인됐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적발한 불공정거래 사범 99명 중 21명(21.2%)은 과거에 이미 한 번 이상 적발된 적이 있는 전력자들로 집계됐다.


이 비율이 2020년에는 28.5%로 나타난 만큼 증권 범죄 혐의자 10명 중 3명이 상습범인 셈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