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앞으로 자동차 '초보운전' 표시 함부로 못 달아..."운전자들 확인 필수"

과격한 표현의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하던 운전자들은 앞으로 주의해야 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짐승이 타고 있다"... 과격한 표현으로 불쾌감 조성하던 '초보운전 스티커'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미숙한 운전 실력으로 미리 배려와 양보를 구하기 위해 부착하는 '차량용 스티커'가 일부 과격한 표현 등으로 변질돼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도로에 "짐승이 타고 있어요", "먼저 가세요. 저세상으로" 등 눈살이 찌푸려지는 초보운전 스티커 등장에 '초보운전자 표지 통일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2일 정치권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초보 운전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 관련 표지' 규정도 추가


해당 법안은 초보운전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해 운전자끼리 자체적인 배려 문화를 자리 잡게 하고 자율화된 규격을 통일해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어투를 사용하는 등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표지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 관련 표지 규정도 추가했다.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 임산부 운전자, 장애인 운전자, 유아 동승 운전자 등의 표지를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해 무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를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미부착자에게 처벌이 아닌 '부착 운전자'에게 혜택


특히 미부착자에게 처벌을 하는 규제 방식이 아닌, 부착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통해 자율적인 통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보운전자 표시가 자율화돼 있다.


1994년 운전면허를 딴 후 6개월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던 초보운전 표시 규제는 1999년 1월 29일 경찰청 자체 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하지만 영국·미국·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현재까지 초보운전자 표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함께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자율적으로 표지를 붙인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경형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주던 공공주차장(노상·노외) 요금 50% 할인 규정을 표지 부착자에게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편 도로교통법 42조 1항에 따르면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해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욕설 등을 부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혐오감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실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실제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차량용 스티커를 검색해 보면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두 손 놓고 타기' 등 자극적인 멘트를 사용하는 차량용 스티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차량용 스티커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며 초보운전 스티커는 주변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알림 표시로, 초보 운전자들은 차량용 스티커를 단순 액세서리가 아닌 안전을 위한 도구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