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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 외치며 밀었다는 토끼머리띠 남성...아주 '무거운 혐의' 적용 가능성 커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토끼머리띠 남성에게 매우 위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인사이트이태원 참사 현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난 생존자 및 목격자가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의문의 '토끼머리띠' 남성.


이 '토끼머리띠' 남성이 생존자 및 목격자의 증언대로 실제 '미는' 행위를 했다면, 그로 인해 참사가 난 거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인사이트이태원 참사 현장 / 뉴스1


지난 1일 경찰은 이태원 골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52대 영상을 확보해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목격자와 부상자 등 44명을 대상으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인사이트이태원 참사 현장 / 뉴스1


사고 경위 분석과 원인 제공자를 특정하기 위해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3개팀 471명 규모의 수사본부도 서울경찰청에 꾸려 운용 중이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지목하고 있는 토끼머리띠 남성과 그 무리를 추적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밀어 밀어"라고 외치며 군중을 밀었다고 한다면, '상해죄' 혹은 '과실치사'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인사이트이태원 참사 현장 / 뉴스1


신철규법률사무소의 신철규 변호사는 지난 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영상에 담긴 당시 상황만 보더라도 힘으로 미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망까지 예측은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 다칠 수 있다는 것은 모르기 어렵기 때문에 상해죄나 최소 과실치상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이태원 참사 현장 / 뉴스1


법무법인 중앙의 강대규 변호사는 "실제 밀지는 않았더라도 '밀어'라는 말을 했다면, 행위자와 이전에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과실치사,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사람들을 밀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 즉 공범이 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이태원 참사 현장 / 뉴스1


이는 과거 판례 때문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 당시 공사 관계자들과 공무원이 '공범'으로 인정된 바 있다.


상품백화점 붕괴 참사 때도 삼풍백화점 관계자는 물론 공사 관계자들과 공무원이 공범으로 인정됐다.


인사이트이태원 참사 현장 / 뉴스1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상황과 연관성을 고려해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2일 기준으로는 아직 '미는 행위'를 한 이가 특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CCTV 영상을 집중 조사하고 있고, 목격자의 목격담 그리고 추가 제보가 이어지는 만큼 조만간 특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태원 참사로 인한 공식 사망자는 현재까지 156명이다.


인사이트이태원 참사 현장 / 뉴스1


중상자는 1명이 사망자로 전환되면서 29명이 됐고, 경상자는 122명이다. 부상자는 총 151명이다.


부상자 151명 중 111명은 상태가 호전돼 귀가했고, 입원자는 40명이다. 현재까지 이태원 사고 사망자는 남성 55명, 여성 101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04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31명, 10대 12명, 40대 8명, 50대 1명 등이다. 이중 외국인 사망자는 이란, 중국, 러시아 등 14개국 출신 2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