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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가 무기징역 선고받은 다음날 벌인 뻔뻔한 짓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이은해(좌)·조현수(우) / 뉴스1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1)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범인 조현수(30)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인사이트이은해(좌)·조현수(우) / 뉴스1


앞서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 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인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 측은 이 씨가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수영을 못 하는 윤 씨를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7일 열린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조 씨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이은해 / 뉴스1


항소장 제출한 이은해, 서울고법서 2심 재판 열릴 예정


이 씨가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조만간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인사이트조현수 / 뉴스1


인사이트인천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