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엘베 기다리던 20대 여성에게 돌려차기해 '영구장애' 얻게 한 경호업체 직원의 최후

인사이트사진 제공=피해 여성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고인, 징역형 선고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부산지방법원은 전직 경호업체 직원 31살 A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피해 여성


A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5시쯤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가격한 뒤,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차,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사진 제공=피해 여성


잔혹했던 폭행으로 영구 장애 얻어


이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 상처 등으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으며 뇌가 다쳐 우측 발목엔 완전마비의 영구장해가 생겼다.


또한 해리성 기억상실로 당시 상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상태에 대해 당시 의료진은 "뇌가 일부러 기억을 지운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호업체 직원이던 A씨는 2014년 부산에서 강도상해 등 재범으로 징역 6년, 2020년 대구에서 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과자였다.


A씨의 정확한 범행 목적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CCTV가 없는 곳으로 옮겨놓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여성의 신발과 가방을 챙겨서 그의 옆에 가져다 놓는 행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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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죄에서 살인미수죄로 혐의 변경돼


한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남성은 길거리를 혼자 걸어가는 A씨를 발견한 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10분 정도를 뒤에서 미행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중상해죄를 적용했던 경찰은 남성이 A씨의 머리만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을 들어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로 혐의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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