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지방검찰청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씨가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살인을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부작위 살인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이씨와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는 2015년 세월호 선장 사례가 유일했다.
재판부의 이례적 판단을 시민들이 반기고 있지만 일부 여초 커뮤니티 회원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일부 여초 회원들, 이은해 무기징역에 불만 나타내
이씨의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후 여초 회원들은 "에휴", "지X", "?????" 등의 댓글을 달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무기징역이 왜 이렇게 쉽게 나오냐" 등의 의견도 다수 발견됐다.
다만 이들은 이씨를 옹호할 부분이 많지 않았는지 주로 짧은 단어를 통한 불만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다.
한편 법원은 이번 사건을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다.
gettyimagesBank
재판부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라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곡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라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일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