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文 정부 때 유출된 한국 기술, 피해액만 22조원..."도대체 어느 나라에 뺏겼나"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5년간 핵심 기술 유출로 22조원에 달하는 피해 입은 대한민국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며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은 22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특허청에서 업계와 간담회를 한 건 지난 5년간 8회에 불과했으며 예산집행률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담당 정부 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특허청·국가정보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총 109건으로 피해 금액은 22조원으로 추정됐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23건, 디스플레이 21건, 전기 전자 18건, 자동차와 기계 각 9건, 정보 통신과 조선 각 8건이다. 특히 반도체와 TV, 조선 등의 품목 수출이 높은 한국의 산업구조상 뼈아픈 대목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에 유출돼 적발된 건은 36건에 달했으며 반도체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조선이 7건, 디스플레이가 6건, 전기 전자 5건 등이었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 유출로 피해를 본 건수는 중소기업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 31건, 대학과 연구소 8건 등이었다.


특허청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1068개사 중 119개 기업이 총 178건의 영업 비밀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의 평균 피해액은 8억 9000만원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러 나라에 기술 뺏기는 동안 정부는 뭘 했나


이처럼 22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동안 피해를 예방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산업부와 특허청이 기술 보호 정책 수립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산업부 내 관련 과에서는 "기술유출 행위와 관련 특허청과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업 비밀과 관련해서는 특허청이 담당하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돼 신고 접수된 사항이 없었고 그와 관련된 공청회는 연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허청의 산업계 의견 청취을 위한 간담회가 5년간 8회에 불과했다. 특허청은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 산업계와의 소통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만 올해를 제외하면 1년에 한 번꼴로 간담회를 연 셈이다.


특허청이 영업 비밀 보호와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영업 비밀 보호 기반 구축 사업'의 올해 예산 집행률은 65.2% 수준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허청은 해당 사업에 배정된 23억 6200만원의 예산 중 15억 3900만원만을 집행했다.


'산업 기술 보안 기반 구축 사업' 예산 또한 29억 3000만원 중 9월 말 기준 실집행액은 17억 9400만원으로 실제 집행률이 61.22%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 등 핵심 산업의 산업 기술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 정부가 예방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국내 처벌 '솜방망이'에 그쳐


한편 산업 기술 유출 사건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산업 기술 유출 사건 5건 가운데 1건은 무죄판결을, 죄가 인정되더라도 절반가량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상황이다.


지난 5월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지식 재산권 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하고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정된 산업 기술 보호법은 해외로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형사처분 하한선을 3년으로 두며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하면 최고 15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 기준은 국외 유출의 경우 1년~3년 6개월, 국내는 8개월~2년에 불과하다. 그나마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찾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이 내려진 58건 가운데 실형 선고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절반에 가까운 25건(43.1%)은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8건은 벌금(재산형)이었다. 반면 무죄 선고는 12건에 달했다. 5건 가운데 1건은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