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기 출소 앞두고 있는 성범죄자 박병화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강제 추행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된 가운데 경기도 일대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가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는 경기도 수원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열 차례 성범죄를 가했던 '수원 발발이' 박병화(39)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충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박병화는 형기 15년을 채우고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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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거나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만 골라 범행 저질렀던 박병화
그는 지난 2005~2007년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원룸 밀집 지역을 돌며 혼자 살거나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골라 범행을 했다.
2007년 11월 5일 경찰에 구속됐을 당시 24세였던 박병화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지만 이후 DNA 분석을 통해 여죄 2건이 추가되면서 형기는 4년 연장돼 총 15년의 징역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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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08년 6월 항소심 선고의 사건에 대해 박병화에게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 10년을 청구했다.
박병화는 출소 후 보호관찰시설에서 생활하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그의 출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박병화가) 어디서 거주할지 기준을 만들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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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의 출소를 앞두고 신상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병화는 복역 중 드러난 여죄에 대해 2011년과 2014년에 각각 선고를 받은 2건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하지만 이전에 저지른 8건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다.
신상정보 등록 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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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막기 위한 법무부의 고심
한편 법무부는 지난 21일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치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다수의 시민과 접촉하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또 법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 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 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신청·청구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법무부는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제시카 법'처럼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한지도 검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