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자랑스런 아빠로 살고파"...'70만 성매매 알선'해놓고 선처 호소한 40대 남성의 최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한 40대 남성 '참교육' 시작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일명 '참교육'을 당하게 생겼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생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50억 88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성매매 업소 7000여 곳을 광고해주는 대가로 광고비 약 17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운영한 '밤의 전쟁'의 회원 수는 무려 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부터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업주와 성 매수자 등 관련자 총 2522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검찰은 관련 사이트 4곳도 폐쇄시켰으며 국내 총책 19명을 체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성 없는 최후의 진술에 누리꾼 분노 중..."강력 처벌해라"


A씨는 2016년에 필리핀으로 도주했지만, 올해 7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공조로 잡아올 수 있었다.


국내로 송환된 A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없어 범행을 정당화한 점을 반성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그는 "많이 반성하고 있고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고 말해 이목을 모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런 사람이 누군가의 아빠라니..."


하지만 A씨의 최후의 진술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누군가의 아빠라는 사람이 어린 여성들을 성매매 시켰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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