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화제된 담배 사고 싶었던 어느 남고생의 '아재룩' 콘셉트 패션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잠시만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누가봐도 걸죽한 막걸리를 좋아하는 아저씨처럼 보이는 이 손님.
손님에게 자연스레 담배를 건네려던 아르바이트생은 순간적인 직감이 스쳐지나가 '신분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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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아저씨 손님은 망설이더니 이렇게 행동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고등학생 손님에게 깜빡 속을 뻔한 사연이 올라와 웃음을 자아냈다.
사연자 A씨는 "이거 봐보라"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가봐도 아저씨인데..."알바생 대단하다" 찬사 이어져
사진 속 남성은 누가 봐도 아저씨 같은 룩을 하고 있다. 챙이 큰 밀리터리 모자에 진파랑색 티셔츠를 입고 한 손에 야광봉까지 든 모습이다.
A씨는 "이 사람 고딩이다"라며 "손에 야광봉 든 거 보임? 준비성 미친 듯"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어 "나 이거 담배 줬으면 X될 뻔함. 주기 직전에 브레이크 걸어서 '신분증 주세요!' 했더니 욕하면서 나가더라"라고 전해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극한알바 체험기에 누리꾼들은 "저 정도 비주얼이면 진짜 아저씨인데 신분증 안 들고 와서 욕하고 나간 거 아닐까", "저렇게까지 해서 피우고 싶나", "목에 수건 둘렀으면 줬겠다", "와 이걸 집어내다니 알바생 고수다" 등 웃프다는 반응을 이어갔다.
한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것이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직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그 직원이 처벌을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약 청소년에게 담배 팔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
다행인 점은 이 규정은 담배를 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만약 청소년이 처음부터 아르바이트생을 속일 생각을 했고 아르바이트생이 속은 것이라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담배소매 영업정지 처분은 별개로 받게 되며 별도의 절차 및 규율에 따라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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