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공공기관 17도 이상 난방 금지 지침에서 쏙 빠진 정부 기관 정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겨울철 자원 절약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시작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부쩍 추워졌다. 그러면서 정부의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들의 '에너지 다이어트'가 시작됐다.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과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은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1도 낮추고 조형물·문화재의 장식 조명도 심야에 소등해야 한다. 여기에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조항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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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에 쏙 빠진 곳들은?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사·공단,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소속 산하 기관이다.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 절약에 국회와 법원, 그리고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은 동참하지 않는다. 해당 기관들은 삼권분립에 의거한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리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관련 500개에 이르는 기관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부터 겨울철이 다가올 때마다 시행했던 에너지 다이어트지만, 해당 기관들은 예전부터 그냥 빠졌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중앙·지방), 국공립 대학·병원, 초·중·고교 등 전국 2만 5000여곳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이번엔 전국의 공공기관에 '페널티'까지 부과할 것을 경고하며 에너지 절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외 기관들에겐 '남의 나라' 얘기다.


앞서 2017년 20대 국회에서 이들 기관도 다른 공공기관처럼 똑같이 에너지 규제를 적용받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등 이 같은 기관을 대상 범주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여러 국회의원들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한다며 난색을 표하며 입법이 무산됐다.


지난해 법원과 국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7만 톤과 2만 톤으로 다른 공공기관 평균의 15배, 4배에 달하는 양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눈덩이처럼 불어난 에너지 수입비에 험난한 한국 경제 


한편 지난달 37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가 발생하면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값 등 에너지 수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반면, 반도체 수출 같은 돈벌이는 급감한 때문이다.


특히 올 1~9월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이 전년 대비 670억 달러나 늘어 무역적자 폭(288억 8000만 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9월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겨울철을 대비해 각국이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45.4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15.66달러) 190.2% 뛰었다.


그러면서 전기·가스 요금이 동시에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6%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요금의 인상으로 물가 상승률을 0.3%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이달 물가 상승률을 1년 전에 비해 각각 0.1%, 0.2%씩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7월 동시에 오른 전기요금(kWh당 5원 인상)과 가스요금(MJ당 1.11원)이 물가 상승률을 0.2%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