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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부딪힌 여성, 괜찮다고 가더니 경찰에 연락 와...300만원짜리 몸통 박치기 영상

술집이 즐비한 골목에서 오토바이와 여성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좁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와 행인이 부딪힌 사고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술집이 즐비한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남성 A씨는 여성과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다. 사고 직후 여성 일행은 오토바이 남성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다행히 서로 크게 안 다치기도 했거니와 여성 일행에서 A씨에게 "그냥 가시라"고 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후 A씨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고 멘붕에 빠졌다. 여성이 A씨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한 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오토바이를 향해서 몸통 박치기? 이걸 어떻게 피하나요;;'란 제목의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8월 부산에서 발생했다. 보도와 중앙선이 따로 없는 좁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는 도로 쪽으로 갑자기 뛰어든 여성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혔다.


이후 여성 일행은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웠다. 영상에 따르면 서로 별다른 다툼 없이 원만히 잘 합의가 된 듯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 직후 가라고 해 놓고 뒤늦게 '합의금' 요구?


하지만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남성은 "사고와 관련해 사건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서 여성 측에서 타박상을 이유로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했으며 여성은 병원도 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 변호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서로 조심해서 다니는 게 맞지만 저럴 경우 어떻게 피하냐"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서로 조심히 다니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여성을 오토바이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곳에서 보행자는 어디로든 다닐 수 있어 차가 더 조심해야겠지만 사람이 뛰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오토바이에게 잘못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되려 "여성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성을 질타했다. "아니 저기서 갑자기 차도로 왜 뛰어든데?", "다치려고 환장했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슨 죄야", "제발 저러지 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보행 중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을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1차 계획은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 중심 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2026년까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의 44% 수준으로 감축하는 게 골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17~2021년 5년간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575명에 달한다. 매년 1315명꼴로 길을 걷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셈이다.


다만 그 수는 매년 소폭 줄어 지난해 기준 1018명이다. 이를 연평균 11%씩 줄여 2026년까지 572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평균 수준이 된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 1.1명의 2.3배이며 칠레에 이어 두 번째(29위)로 높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