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의경, 12월부터 면접 대신 추첨으로 뽑는다


 

의경 선발 방식이 기존의 면접 방식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29일 경찰청은 의경의 지원자 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서는 등 경쟁이 과열되자 선발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로 12월부터 공개 추첨 방식으로 뽑는다고 밝혔다.

 

이에 12월부터 의경에 지원하는 사람은 적성검사와 신체·체력검사,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치면 공개추첨을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뽑게 된다.

 

공개 추첨은 참가를 희망하는 응시자나 그 가족, 시민단체 인사 가운데서 무작위로 4명을 뽑아 각각 2자리씩 숫자를 뽑게 하고, 이렇게 모은 8자리 숫자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해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개 추첨은 제337차 의경 선발시험부터 적용되며, 오는 1일 대전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17일 서울청까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의경 선발시험에서 면접을 폐지하고 공개 추첨을 도입하면 선발시험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국가 병역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경 추첨으로 선발… ‘의경고시’ 폐지된다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기존 면접이 폐지되고 추첨이 도입된다. 또 적성시험에서 지식 위주의 능력검사가 없어지고 인성검사가 강화된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