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배달 음식 먹으면 배탈 난다면서 '한 시간 간격'으로 배달 주문해 먹는 수상한 여성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배달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이 있다.
그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루 2번씩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었는데, 그 이유가 밝혀져 많은 이들을 소름 돋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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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유튜브 '궁금한Y'에서 전날(7일) 방영한 '배달 음식 먹으면 배탈 나요. 그녀는 왜 주문을 멈추지 않나'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사연 속 주인공 여성 A씨는 그의 집 인근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유명 인사다. 배달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의 전화를 하는 여성이어서다.
YouTube '궁금한 Y'
A씨가 배달하는 패턴은 이렇다. 한 삼겹살집에 오후 7시에 배달 주문을 한다. 그리고 한 시간 뒤에 곧바로 다른 삼겹살집에 전화해 배달 주문을 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문했던 삼겹살집 두 곳에 다시 전화해 배탈이 났다고 호소한다. A씨는 대체 왜 고통을 호소하면서까지 배달 음식을 먹는 걸까.
YouTube '궁금한 Y'
목적은 배탈을 가장해 '보상금'을 갈취하기 위해
A씨가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는 이유는 다름 아닌 '보상금' 때문이었다.
A씨는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면 가게에 전화해 "배탈이 나서 병원비가 나왔다. 병원비를 달라", "병원비가 아니면 음식 먹은 값이라도 환불해달라"고 항의했다.
심지어 병원에서 '링거' 맞는 사진까지 보여줘 음식점 사장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YouTube '궁금한 Y'
사장들은 음식으로 인해 병원에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마지못해 A씨가 한 부탁을 승낙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
병원에는 A씨가 진료받은 기록이 없었다. 링거 맞고 있던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었다.
YouTube '궁금한 Y'
갈취한 돈만 약 400만 원...사기라는 사실 알게 된 자영업자들은 분노
그는 이런 방법 등을 통해 동네 자영업자 사장들에게 약 400만 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갈취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측은 A씨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냐고 물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고 싶어서 주문한 거고, 음식으로 인해 배탈이 났을 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다 결국 '생활비'를 언급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본심을 털어놓았다.
A씨는 "솔직히 말하겠다. (갈취한 돈)그 돈은 전부 생활비로 썼다"며 "강아지를 키우는데 사료도 사야 하고, 애들 수학여행도 보내야 하고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 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제가 요리하는 방법을 모른다. 가스레인지도 수건으로 덮어 놓은 상태다"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달 음식을 먹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벌인 행동이 모두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영업자들은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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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기죄로 볼 수 있어...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징역 처하게 돼"
피해 본 자영업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한 건 정말 나쁜 행동이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A씨가 한 행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YouTube '궁금한 Y'
조한나 변호사는 A씨가 한 사건을 두고 "A씨 사건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며 "여러 명이 같이 고소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형법 제347조)사기죄나 공갈은 형법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