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尹 정부, 월 70만원씩 부으면 목돈 '5천만원' 만드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정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尹 정부, 공약사항이던 '청년도약계좌' 출시 검토 중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70만 원을 5년간 부으면 5천만 원을 돌려받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놓을 전망이다.


월 납입금의 3~6%를 정부가 보조하고 은행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은 "올해 초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에 예상치인 38만 명을 웃도는 290만 명의 청년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며 "행정 절차가 잘못돼 대상자임에도 가입을 못한 청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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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대신 공약사항인 '청년도약계좌'를 조속히 출시해 만회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국감 현장에서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인 청년 대상으로, 월 70만 원을 5년간 만기 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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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24세 청년층 대상"... 가입 조건은?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만약 병역 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가구 소득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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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이 낮아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아 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194만 원으로, 중위소득의 180%는 월 350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가입 대상 연령의 30% 정도의 약 306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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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은 경우엔 납입금 6%, 높으면 3%... "여기에 은행 이자 수익도 추가"


소득이 낮을 경우엔 본인 납입금의 6%, 높을 경우엔 3%의 기여금이 붙는 방식이다.


월 70만 원에 6%의 기여금이 붙으면 74만 2천 원으로, 5년 동안 모으면 4452만 원이 된다.


여기에다 각 은행들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된다. 따라서 연 5% 금리로 계산했을 때 약 5천만 원 수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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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수준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지난 2~3월 접수한 청년희망적금 당시 은행들이 5~6%의 금리를 제공했기에, 현재 다달이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당초 5% 금리보다 더 높은 7~8%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가입자 판단에 따라 주식·채권·예금형으로 상품 유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청년희망적금과의 차별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