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우유주사'라 불리는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13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강남의 한 산부인과가 적발됐다.
30일 서울 강남 경찰서는 마약류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여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남구 A산부인과 원장 황모(56)씨와 황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유흥업소 종업원 박모(35·여)씨 등 여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애초부터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박씨 등에게 필러 시술 등을 빙자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초까지 프로포폴을 총 132차례 불법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씨는 1회당 약 3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20ml를 주사했으며 한 사람에게 하루에 많게는 4~5차례를 추가로 약물을 투여해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투여자들은 "황씨는 마취에서 막 깨어나 몽롱한 상태에 있는 투여자들에게 추가 투여를 권유 추가 주사를 반복해 놓아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황씨는 "시술에 필요해 투여했을 뿐 고의로 프로포폴 주사를 놓은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