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만 19세면 담배도 피우는데 PC방은 왜 금지하나요?"...정부의 황당 정책에 뿔난 예비 대학생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 18세?", "만 19세?" 다소 '애매한' 청소년 기준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정부가 현행법상 상이한 청소년 기준을 '만 19세'로 통일한다.


16일 국무조정실은 민생분야 규제 혁신 사례 7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기업 누구나 규제애로를 건의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신문고'를 운영 중인데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달 말까지 총 1640건의 국민 건의를 접수해 161건을 개선했다.


현행 음악산업법과 게임산업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과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로의 규칙이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로 인해 '만 19세'의 사람들은 현행법상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지만 PC방이나 노래방 등의 심야 이용은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맞게 청소년 연령기준을 '만 19세'로 통일하고 오는 2023년 6월까지 음악산업법과 게임산업법을 개정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무라벨 생수 낱개 구매와 더불어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 예고


이 외에도 라벨이 없는 생수를 편의점이나 자동판매기에서 낱개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통행료가 민자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민자 유료도로에서도 감면될 전망이다.


또 국유재산 공원 활용 시 사용료 인하,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 옥외 광고물에 부착해야 하는 인식 마크 간소화, 주택 리모델링 시 확보해야 하는 학교용지 세대수 기준을 '전체 세대수'가 아니라 '순증가 세대수'로 완화 등이 추진된다.


국민 10명 중 8명, 만 나이 통일에 '찬성' 의견 보여


한편 국민 10명 중 8명이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9월 법제처는 14일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모두 639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야 한다'는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 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국제 통용 기준)를 비롯해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까지 총 3가지 나이 계산법이 존재한다.


'연 나이' 계산법은 현재 병역법을 비롯해 앞서 언급했던 청소년보호법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