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화장실에서 출산한 미혼모...출산 직후 눈 붙였다가 '충격적인 광경' 목격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화장실에서 남몰래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가 출산 직후 잠깐 눈을 붙인 사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힘겹게 낳은 아이가 싸늘한 사체로 안겨 있던 것. 미혼모는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A(21세)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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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확인할 당시 가족에게 안 알려...생부와는 연락 닿지 않아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1시께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임신한 사실을 알아차린 당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생부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아기를 낳은 뒤 입양할 시설도 알아봤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출산 전날에는 산부인과를 찾아가 의사로부터 입원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다음 날 산통을 느껴 화장실에서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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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수건으로 감싼 채 잠든 미혼모...아이는 비정상적인 상태 보이다 숨 멎었다
A씨는 출산 직후 수건으로 아기를 감싼 뒤 잠에 들었다. A씨의 수면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아이는 태어난 직후 코와 입에 있는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비정상적인 호흡과 저체온 증세를 보이다 숨이 멎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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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분만 직후 병원 찾았다면 90% 이상 회복했을 것...친모로서 평생 고통·죄책감 느낄 것 고려해 판시"
이날 재판부는 "병원에서 출산을 하거나 분만 직후 병원을 찾았다면 영아 건강이 90% 이상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생부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가족들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 알리지 않는 등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점, 출산 전 입양 기관을 찾아보는 등 노력한 점, 친모로서 평생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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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월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미혼모 수는 2015년 이후 2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만 4487명, 2016년 2만 3936명, 2017년 2만 2065명, 2018년 2만 1254명, 2019년 2만 761명, 2020년 2만 572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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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지표에 따르면 유기 아동 수는 2020년 169명으로 확인됐다.
2015년 321명, 2016년 264명, 2017년 261명, 2018년 321명, 2019년 237명으로 2018년을 제외하면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책이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라며 해결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