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A씨 유족
만삭 아내 둔 30대 군무원, 극단적 선택...유족 '직장내 괴롭힘' 주장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만삭의 아내를 두고 한 30대 군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부대는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만 내보일 뿐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 6월 전남 광양 앞바다에서 발생했다. 이날 대구의 한 육군 부대에서 군무원으로 일해온 A씨는 바다에 몸을 던져 눈을 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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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A씨,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과한 업무 스트레스와 괴롭힘 당해...성과 상여금 제일 낮기도"
15일 인사이트가 취재한 유족 입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과한 업무 스트레스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공석이 된 직무의 업무를 함께 맡았다. 이후 승진 심사를 눈앞에 뒀지만 주변 눈초리로 인해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올 3월 과한 업무에 시달렸음에도 정작 부서 내 성과 상여금은 가장 낮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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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확진됐던 A씨...유족 "부대, 자택 격리 중인 A씨에게 업무 부과"
A씨는 3월 중순 코로나가 한창 확산될 시기 가족과 함께 확진이 된 바 있다.
부대 측은 자택 격리 중인 A씨에게 업무를 부과했고, 격리가 해제됐을 때 과중한 업무를 배분했지만 동료들은 "오래 쉰 주제에 일도 느리다"며 A씨에게 비난을 가했다고 한다.
A씨의 아내는 격리 해제가 된 다음날 A씨로부터 "살려달라"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이 같은 처우를 받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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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A씨...상사의 메시지를 발견한 뒤 바다에서 눈 감아
이로 인해 A씨는 다음 달인 4월 병원으로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부대 측의 권고로 육아 휴직을 냈다.
이 과정에서 상사에게 휴직 기간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요청했지만 거부 당하고 연락까지 차단당했다고 한다. A씨는 이때 스트레스로 2주 만에 몸무게가 7kg가 빠졌다.
A씨는 해당 상사가 자신의 부서에 보낸 메시지를 확인한 뒤 자신이 부서 내 쓰레기가 됐다며 다시는 부대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며 자책했다.
A씨는 숨진 날 아내에게 "부대 감사 준비를 하러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6살 난 딸과 뱃속의 태아를 둔 채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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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아내 "남편의 인생 1/3이 군 부대와 함께 해...11년간 근무해오던 군의 모습이 맞는 것인지 너무나 의심스스러워"
A씨의 아내는 인사이트와 인터뷰에서 "남편의 인생 1/3이 군부대와 함께 했다"며 "약 11년간 근무해오던 군의 모습이 맞는 것인지 너무나 의심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부대 내 코로나 매뉴얼에서 16, 17번에 '부대 복귀 후 부대 적응 및 차별 등에 관한 체크란'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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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앙수사단, 유족 주장에 따라 수사 관할 변경
이와 관련해 육군 중앙수사단은 수사가 편파적이고 부실하다는 유족의 주장에 따라 수사 관할을 변경하고 코로나19 감염 중 내려진 업무 지시를 조사하고 있다고 K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다만 해당 부대는 과한 업무 배분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관해 상급 부대가 수사 중이라는 답변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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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관련 신고 건수는 1만 8906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45건, 올해 6월 기준 320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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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은 1만 749건이다. 2955건인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약 4배 많았다.
특히 6월까지 종결된 1만 8599건 중 기타 항목은 506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생긴 지 3년밖에 안 됐고 개정된 지는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또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러나 보호받을 수 있는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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