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새롭게 바뀐 '교차로 우회전'...딱 두 가지 상황만 기억하자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 계도기간을 마치고 어제(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지난 7월 12일,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 후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새롭게 바뀐 교차로 우회전 상황에서는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는 직진 방향 신호가 '적색'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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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보행자가 없더라도 서행
전방에 적색 신호가 들어오면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는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너야 우회전할 수 있다. 이때 운전은 언제나 멈출 수 있도록 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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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직진 방향 신호가 '녹색'일 때다.
첫 번째와 달리 두 번째 상황에서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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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적색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이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다면 바로 우회전해도 된다. 이때 역시 서행으로 운전해야 한다.
염두해야 하는 상황이 두 가지인 만큼, 핵심도 두 가지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방법 / Facebook '서울경찰청'
첫 번째 핵심은 직진 방향 신호가 '적색'일 때는 무조건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행자 진입 여부'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도록 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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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와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과 면허 벌점 10점 등이 부과된다(승용차 기준).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2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