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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엄마 때리는 아빠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 아들이 받게 될 처벌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막던 한 중학생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학생 아들, 부모님 부부싸움 막다 흉기로 아버지 살해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중학교 남학생이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말리던 중 흉기로 살해를 저질러 구속 기로에 놓였다.


흉기로 인해 현장에서는 학생의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12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학생 A군에 대해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들 A군,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에 화가 나 범행 저질러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8시께 대전 중구 A군 부모님네 자택에서 발생했다.


이날 A군은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목격한 뒤 말리던 도중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아버지가 부부싸움 도중 어머니를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열려...영장 발부 여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아


12일 대전지법에서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현재 영장 발부 여부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현행법상 존속살해죄는 보통 살인죄보다 형을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250조 2항에 따르면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살인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