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타투' 세대간 인식차..."조폭이냐 vs 패션 아이템"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타투를 패션 아이템의 하나로 인식하는 젊은층이 늘어나면서, 주변에서 타투를 새긴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부 중장년층 사이에선 여전히 타투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타투를 한 직원을 보고 항의하는 중장년층 손님들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타투 여부를 확인하는 사장님도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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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손가락 타투 보고 항의한 70대 환자
전날(11일) 한국경제는 한의원 원장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올해 초에 환자들의 접수와 수납을 안내하는 일을 할 간호조무사 1명을 고용했다.
간호조무사 B씨의 손가락 몇 개에는 타투가 새겨져 있었는데, 면접 당시엔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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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을 찾는 손님들은 중장년층, 노년층이 대부분이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세대다 보니 B씨의 손에 새겨진 타투를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한 70대 환자는 "타투는 조직폭력배가 하는 것 아니냐"며 A씨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환자 항의에 채용 과정서 '타투' 확인하게 된 한의원 원장
A씨는 "한의원도 일종의 서비스업에 가까운데 환자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간호조무사를 환자들과 비교적 접촉이 적은 업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채용 과정에서 타투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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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타투) 하는 것도 자유, 안 뽑는 것도 자유", "동네에 비싼 자전거 가게가 있는데 직원 장딴지에 엄청 큰 타투가 있어서 다시 가기 싫어졌다", "응급실 간호사들 타투해서 솔직히 놀라긴 했다", "우리 병원 어르신 환자들은 손가락 타투 예쁘다고 해주시던데 사바사구나"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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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타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가지지 않은 자는 의료 행위를 하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타투 시술은 불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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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대다수의 타투이스트가 의사 면허를 갖지 않은 점을 고려해 타투 산업을 양성화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반영구화장 문신사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신사법), 류호정 정의당 의원(타투업법) 등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