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된 기프티콘 거래...사기도 성행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의 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
자신의 받거나 구매한 상품권 또는 기프티콘이 사용처와 거리가 멀거나 취향에 맞지 않은 경우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 중고거래 판매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구매자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스타벅스 교환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 편법을 써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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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중고거래 사기 수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스타벅스 교환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거래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구매자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스타벅스 교환권 백화점 상품권을 판다는 판매자에게 대화를 걸어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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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편취...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되살려
이들은 구매를 원한다면서 판매 상품을 확인한 뒤 바코드를 확인하고 싶다고 요구한다.
'상품권 번호는 잘라내기 해도 된다'며 안심시키는데 이에 일부 판매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이 보유한 스타벅스 교환권 또는 백화점 상품권의 바코드를 캡처해 공개한다.
바코드의 경우 위쪽만 살짝 노출돼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 판매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보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렇게 바코드를 취득한 판매자는 끄트머리에 살짝 남은 부분을 포토샵으로 길게 늘여 악용하거나 훔친 바코드를 다시 되팔기도 한다.
실제 이러한 사기 수법으로 취득한 바코드를 자랑한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화제가 된 적도 있다.
구매자는 '교촌 허니콤포+웨지 감자' 기프티콘을 악용해 치킨을 빼먹었다. 바코드는 도난방지를 위해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지만 바코드스캐너를 통해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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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추적되지 않기 위해 집 근처 공중전화를 이용해 주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고, "덕분에 잘 먹었다, 물건 올릴 때는 바코드 지우고 올라라"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사기 수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코드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혹여 바코드를 보여줘야 할 때는 바코드의 일부분을 모자이크 또는 블러를 이용해 가려야 한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타벅스 교환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때 바코드 부분은 자르고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판매자 동의 없는 바코드 사용, 절도죄로 처벌 가능
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바코드를 사용한 경우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누군가가 실수로 공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성과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해 돌려주지 않는 의사를 불법영득의사라 한다.
바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경우 형법 제392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훔친 바코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지를 수정 변경해 이득을 취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