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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배인 서울대생이 '대통령 탄핵'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등장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등장한 대자보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등장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는 여러 대학에서 나왔지만 서울대에 붙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에 붙은 대자보에는 탄핵 요구까지 담겨 있어 파장이 큰 상황이다.


학생회관에 붙은 대자보는 '헌법을 유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라는 제목이 달려있었다.


대자보는 "감사원은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와 함께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각 헌법기관이 각자의 업무영역을 간섭하는 것은 위헌으로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다"라고 적혀있었다.


이어 "지난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발각됐다. 문자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관섭 수석에게 명백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감사원에 대한 업무지시는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탄핵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도서관과 학생회관에 붙은 두 대자보의 내용은?


중앙도서관 붙은 대자보는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라는 제목이었다.


대자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연설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무려 33번이 언급했다"라며 "이처럼 '자유'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이라고 생각돼 왔다"라고 적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이어 "그러나 이 같은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라며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최근 부천만화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 정부를 풍자한 카툰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며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입으로는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자신과 그 측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라며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대자보 작성 학생 "순수하게 제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


해당 대자보를 작성한 서울대 학생은 지난 11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떤 정당이나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으며 순수하게 제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전국 여러 대학에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