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사이트
회사 승인 없이 마음대로 단축 근무 해온 코레일테크 직원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코레일테크 소속 일부 직원들이 마음대로 단축근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테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로 철도설비 유지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이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코레일테크는 4년 동안 이를 모르고 있다가 올해 5월에서야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테크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따라 4500명을 정규직화했다.
코레일테크 소속 직원 6명은 정규직화 당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이들은 과거 민간용역회사 시절 오전(09~13시)과 오후(13~18시)조로 나눠 근무하는 것을 구두 계약했다는 이유로 이후에도 단축 근무를 해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임 현장소장이 정상근무 수차례 명령했지만 거부 당해
코레일테크는 지난 5월 감사에서 이들이 회사의 승인 없이 단축 근무를 하고 출퇴근 기록부도 허위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또한 감사 결과 신임 현장소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들에게 정상근무를 수차례 명령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코레일테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5월부터 해당 직원들의 일부 급여를 미지급했다.
그러자 해당 직원들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했다.
코레일테크 측은 "해당 직원들은 업무 강도가 특별하게 높은 편도 아니었다. 단축 근무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래서 진정도 기각당한 것"이라며 "민간용역회사 시절 왜 단축 근무를 구두로 계약했는지 우리도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규직화 후 직원 징계 10배 증가
한편 김학용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11건에 불과했던 직원 징계는 2019~2022년 111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가장 짧은 기간 노사안정화를 꾀한 공공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직원들의 어려움에 관리를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