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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언론사 기자, 국회 화장실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병원에서 사망 판정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에서 60대 언론사 기자가 쓰러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국회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국회의사당 본청 6층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기자(남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0시 25분께 국회 본관 의무실 의사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 영등포소방서 구급대 등이 소방차량 5대와 소방인력 17명을 동원에 현장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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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실 측 "응급조치 취했지만 의식 돌아오지 않아...병원 현장에서 사망 판정"
같은 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 있었던 신 의원은 구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뒤 여의도 성모병원까지 함께 이동했다고 한다.
신 의원은 의학과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등 의사 출신의 의원이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병원 현장에서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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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씨, 국정감사 취재하러 온 국장급 직급의 베테랑 기자
A씨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취재하러 온 기자로 전해졌다.
해당 방송사에서 국장급 직급을 가질 정도로 높은 직위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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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에 대해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고, 검사결과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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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발생한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외환거래 등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해 우리 금융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등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배달플랫폼 노동자, 고령자·유병력자 등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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