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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엉덩이 11대 때리고 전과자된 교사...아이 상태 어땠길래

초등학생 엉덩이를 11대 때리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사의 소식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당시 체벌을 받은 아이의 상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완득이'


초등학생 밀대로 엉덩이 11대 때리고 징역형 받은 교사...아이 상태는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초등학생 엉덩이를 11대 때리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사의 소식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당시 체벌을 받은 아이의 상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0일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9)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께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B(12)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B군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렸다.


B군은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타박상을 입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원주MBC NEWS'


엉덩이와 허벅지 주변 시퍼런 멍 자국...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상태


당시 A씨에게 맞은 초등학생 B군의 상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6월 원주 MBC 뉴스데스크는 보도를 통해 B군의 심각한 상태를 공개한 바 있다.


B군의 엉덩이와 허벅지 주변에 시퍼런 멍자국이 했다.


심하게 부어올라 똑바로 누워있기도, 일어나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 "정당행위라 볼 수 없어...죄질 무거워"


A교사는 당시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체벌이 있었으며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려는 열의가 과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A 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 학생 측과는 3천300만 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어 A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과 법정이 매우 무겁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