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블라인드에서 난리 난 의사의 글...파장 심각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장난전화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여성의 이야기가 블라인드에 올라오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성은 20대로, 보건소에 전화를 했다가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를 당해 압박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사연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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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명이 의사로 설정된 작성자 A씨는 '내 친구 멘탈 나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보의인 친구 보건소에 20대 여자가 장난전화 한번 한거 참지 않고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했다"라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이어 "몇달을 싸우다가 불기소 나왔다"라며 "불기소 나왔지만 여자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재판에 진 내 친구는 분노하며 이의신청 해 다시 조사받게 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근데 여기서 여자가 소송이 너무 힘들다고 유서 쓰고 자살함"이라고 전해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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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꿇고 울며 사과했지만 받아주지 않아"
A씨에 따르면 이 여성은 너무 죄송하다며 반찬 바리바리 만들어서 보건소에 찾아와 무릎꿇고 울면서 사과를 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친구는 잘 살아서 변호사인 친구한테 조언받으며 대형 로펌에서 선임도 한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여자쪽은 가난해서 조사때부터 혼자 나왔다. 그런데도 (의사인 친구가) 져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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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반응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 소개된 뉴스가 있다며 "블라인드 글이 사실일 수도 있다"란 의견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9일 로톡뉴스에는 코로나19로 재택 치료를 받고 있던 B씨가 몸이 아파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가 잠시뒤 몸이 괜찮아져 취소 전화를 걸었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기저질환이 있었기에 보건소에서는 119 구조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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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 처벌 수위는?
한편 장난전화 등 위계를 사용해 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단순히 장난전화를 했다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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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는 만우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경찰 발표에 따르면 만우절 장난전화·허위신고는 2013년(31건), 2014년(6건), 2015년(5건), 2016년(9건), 2017년(12건), 2018년(10건) 등으로 집계됐다.
만우절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 적용을 받으며, 상습적인 허위신고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대상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