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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전동 킥보드와 부딪힌 80대 여성, 사망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횡단보도 앞에서 전동 킥보드와 부딪힌 한 80대 여성이 병상 끝에 숨졌다.
여성은 사고가 발생한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등 생사기로에 서있었다고 한다.
지난 5일 SBS는 8월 1일 오후 8시께 세종시 한 건널목 근처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가해자는 중학생 2명...여성, 뒤로 넘어지며 머리 세게 부딪혀
보도에 따르면 8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가해자는 중학생 2명이었다.
이들은 인도 위에서 킥보드를 타던 중 여성과 충돌했다. 여성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뇌출혈로 병원에 옮겨졌다.
여성은 약 보름간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눈을 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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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킥보드에 나란히 탄 중학생들...면허는 물론 '인도 주행·2인 이상 탑승 금지'까지 어겨
사고 당시 중학생 2명은 한 킥보드에 나란히 타고 있었다고 한다.
당초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지만 두 사람은 면허도 없었고 인도 주행 및 2인 이상 탑승 금지까지 어겼다.
이들이 킥보드를 탈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전동 킥보드 대여가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허술해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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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 "전동 킥보드의 허술한 인증 절차 탓"...중학생 두 명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관계자는 "인증 절차를 진행할 때 '다음에 인증하기'로 해서 넘어가면 일시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실제 탑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통해 했다.
해당 사고를 일으킨 중학생 두 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은 2021년 5월 13일 개정됐다.
해당 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해야 되며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한해 운행이 가능하다.
벌금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외에도 보호 장구(안전모 등)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전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1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전년(10명) 대비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