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박진성'
'가짜 미투'를 호소했던 시인 박진성씨 재판 결과 나와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가짜 미투'를 호소했던 시인 박진성(44)씨가 자신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Facebook '박진성'
지난 6월 박씨는 트위터에 '미투 폭로자' A씨의 글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글을 11차례 게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3월 박씨는 트위터에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 무고는 중대 범죄다", "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초 폭로했던 여성의 신원을 공개한다" 등의 글과 함께 A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게재했다.
그 후에도 박씨는 A씨의 출생연도와 실명, 출신지 등을 언급하며 "돈 안주면 실명 폭로한다고 협박했던 A"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 박씨가 성적 수치심 느낄만한 메시지 전송 판단
하지판 박씨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박씨가 실제로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다고 판단했다.
앞선 2015년 당시 17세였던 A씨에게 박씨는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나랑 약속 하나 할래? 어떻게 해도 나 안 버린다고.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다수의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했다"라며 "총 11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폭로하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명을 폭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박씨는 피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했으며,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자에 대한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전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3월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 해프닝
한편 지난 3월 박씨의 페이스북에는 "박진성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돼 "오늘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박 시인의 부친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황망합니다"라며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들 핸드폰을 보다가 인사는 남겨야겠기에 인사 올립니다"라며 "유서를 남겼는데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 잊어주시기 바라며 삼가 올립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추후 확인 결과 박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Facebook '박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