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죄 청소년은 줄었는데 촉법소년 증가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중학생 한 명이 교실에서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을 기억하는가.
지난달 28일 서울 노원구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A군이 같은 반 B군을 교실에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이 전날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사건을 B군이 칠판에 적어놨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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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학교 측은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알렸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A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가 13살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범죄 청소년은 줄어들고 있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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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년범의 22% 차지...심각한 문제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 수는 1만 1,960여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000명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촉법소년의 경우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1만 1,677명의 촉법소년이 검거됐는데 이는 전체 소년범의 약 2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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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10명 중 2명이 촉법소년인 셈이다.
소년보호사건 역시 줄었지만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700여명이 늘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촉법소년을 포함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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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보호 사건은 2020년 3만8590건에서 2021년 3만5438건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2449명에서 2995명으로 늘어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이 상습적인 소년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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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27일 인권위는 전날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의견서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는 양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선 엄벌보다는 교정·교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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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