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페라리·벤틀리'가 줄지어 주차돼 있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서민들이 살아야 할 임대아파트에 외제차 몰며 거주하는 부자들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 고가의 외제차와 같은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재산을 보유한 사례가 상당 부분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사후관리로 인해 정작 배려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곳만 264세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총자산은 영구임대 2억 4200만 원, 또는 국민임대 3억 2500만 원,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 9379세대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곳은 7만 1233세대(11.7%), 입주 기준을 초과한 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264세대(0.04%)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예쁜 남자'


 외제차 몰면서 22개월간 임대료 연체한 세대도 있어


이를 주택 유형별로는 세분화하면 영구임대 26세대, 국민임대 233세대, 행복주택 5세대였다.


고가 차량은 제네시스 등 국산 고급차를 포함해 외제차를 보유한 곳도 143세대나 있었다.


차종으로는 BMW와 벤츠가 각각 48대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테슬라, 아우디 등도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 송파구 인근 위례신도시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만 외제차 등 고가 차량 7대가 발견됐다.


또 용인시의 한 국민임대주택에서는 임대료를 최장 22개월간 연체한 전력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재계약할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최대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장 의원은 "이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공공임대주택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고가 차량 소유자의 재계약·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 가액 기준을 상향하면서 기준을 초과한 고가 차량은 2020년 3076대에서 현재 264대로 줄어들었다"며 "향후에도 입주자격 초과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비슷한 사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


이 같은 사례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3월 국민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수 억 원대 고급 스포츠카인 '페라리'와 '벤틀리'가 발견됐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퍼졌다.


글쓴이 A씨는 "지하 주차장에 페라리가 항상 주차해 있는데 이날은 벤틀리도 있었다"라며 "페라리 말고 디스커버리 벤츠 GLB도 있었다"고 적었다.


당시 누리꾼들은 "정작 돈 없는 사람이 입주해야 하는데", "저런 사람들은 호되게 혼내야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