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혼자 '3인분 음식' 시켜 먹고 깻잎 때문에 체했다 환불해달란 18살 손님...사장님의 사이다 대처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깻잎 때문에 체했다는 손님...사장님은 단호한 대처를 보였다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깻잎 때문에 체했다는 한 미성년자 손님으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은 한 음식점 사장님의 단호한 대처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는 "18살 진상, 체했다고 환불 요구...위생과 민원버수" 라는 제목으로 자영업자 A씨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배달업종 음식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다. A씨는 약 나흘 전 18살 미성년자 손님으로부터 배가 아프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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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깻잎 등 질긴 야채로 인해 체했다며 환불 요구...A씨,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도록 안내


손님은 전날 저녁 A씨네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해 배달 받았다고 한다. 손님은 반찬으로 나온 깻잎 등 질긴 야채로 인해 체한 것 같다며 A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평소 위생만큼은 철저히 관리했다고 한다. A씨는 침착하게 병원을 가보라 말한 뒤 음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상을 해주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손님은 병원 가는 비용과 병원비 등 보상해 줄 것이냐 따졌고 A씨는 원인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 어쩔 수 없다며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환불을 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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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복통', '구역감'...A씨, 보험사 안내해 절차 따르도록 유도


이후 병원에 들린 손님은 진단서 사진을 A씨에게 보냈다.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복통', '구역감' 등이 적혀 있었다. 


진단서까지 확인한 그는 손님에게 자초지종 설명을 들었다. 손님은 밤 9시 A씨네 음식 3인분을 주문해 배달 받는 즉시 다 먹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매장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다. 보험사 측이 보상 여부, 절차에 관해 모두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선 부모님이 해당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 달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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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A씨의 보험 이야기에 분노...A씨 "음식 먹고 체한 것까지 책임지는 가게 없어"


손님은 A씨의 안내에 열을 올렸다. 안내받은 대로 병원도 갔지만 당장 환불을 안 해주고 보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손님은 A씨에게 "당신 가게 음식 먹고 체했다.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A씨는 "음식 먹고 체한 것까지 책임지는 가게는 없다. 상세불명 복통을 어떻게 우리 가게가 원인으로 단정 지어 돈을 달라고 하냐"며 "이런 상황 대비해 사업자들은 보험을 들어 보호를 받고 고객들에게 보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손님은 A씨가 부모님과의 연락을 묻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 따로 산다는 것이다.


그는 A씨에게 "부모님이 알아야 된다는 근거 찾아서 캡쳐해 보내라"며 자신이 얼마 전 형사고소를 했던 경험을 소개해 미성년자도 고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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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손님에게 보험처리 안 된다 통보


이후 손님은 A씨와의 통화가 끝난 뒤 "고객 입장으로 슬프다. 억울한 감정이 너무 많이 든다" 등 별점 1점과 함께 장문의 리뷰글을 남겼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손님에게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것을 듣게 됐다.


A씨는 손님에게 "보험처리는 어렵다. 문제 제기할 것 있으면 직접 소명해서 법적처리하라"고 전달했다. 단 법적 대응하겠다는 말도 덧붙여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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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위생과에 신고해 A씨 음식점 한바탕 소동 일으키기도


손님은 A씨와의 통화 이후 본사에 전화해 "점장 태도 문제 있다", "경찰 신고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내뱉었다고 한다. 


통화 끝에 리뷰 삭제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위생과에 신고를 해 위생과 직원들이 A씨 매장의 주문건수와 문제 발생 여부, 야채 처리 모습 등을 촬영하고 갔다고 했다.


A씨는 대학에서 공중보건학을 강의했을 정도로 위생교육에 철저하며 오픈주방매장이라 두려울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임신 중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태아가 위험할 뻔했다는 얘기를 듣는 등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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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 싹수가 훤히 보인다", "상습범인 것 같다", "어려서 못된 것만 먼저 배웠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리한 주문 및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성립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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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허위 주문으로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 허위 사실이나 좋지 않은 내용의 리뷰로 영업을 방해할 목적의 별점 테러를 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