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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9800원 내기 아까워서 주차장 입구 길막한 '아우디 Q7'의 최후

1만원도 안 하는 주차비를 내기 싫어 시위를 벌였던 아우디 Q7이 결국 이런 최후를 맞이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1만원도 안 되는 주차비 내기 싫어 '출입구 차단' 시위 벌인 아우디 Q7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단돈 1만원도 안 되는 주차비를 내기 싫어 오기를 부렸다가 최후를 맞이한 한 아우디 운전자의 사연이 게재됐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OOOOO 천안 주차장 길막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상황이 담긴 게시물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해당 위치는 충남 천안으로 아우디 Q7을 몰던 한 운전자가 상가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상가 아파트 입주민이었던 아우디 차주...유료 주차구역 주차했다가 '주차비' 발생


해당 주차장은 지하 1층이 '상가 전용 주차구역(유료) 및 입주민 전용', 지하 2층~4층이 입주민 전용 주차구역이라고 한다.


운전자는 해당 상가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사고가 난 뒤 대차로 아우디 Q7을 받아와 지하 1층 상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


규칙대로 상가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비를 내야 하는 공간. 아파트 관계자는 운전자에게 주차비 총 9800원을 요구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주차비 받으려는 관계자에게 분노 표출...유일한 출입구인 차단기에 주차하고 잠적


하지만 운전자는 자신이 입주민인데도 주차비를 받으려 한 관계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조금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냐는 불만에서다.


분노를 참지 못한 운전자는 결국 아파트 출구 차단기에 자동차를 주차했고 연락을 끊은 뒤 잠적했다.


운전자가 주차한 차단기는 아파트 건물의 유일한 입구이자 출구다. 입주민들은 운전자의 앞뒤 안 가린 태도에 의해 그대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아파트 측, 결국 '견인' 처리...이웃 주민 "관리사무실에 사정 설명하면 환불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워 해


아파트 관계자는 아무리 연락해도 닿지 않는 운전자의 거취와 주변 입주민들의 원성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만다.


견인차량을 불러 아우디 차량을 수거해간 것. 아우디는 주인이 채 도착하기도 전에 견인차량에 이끌려 유유히 아파트를 떠났다.


이날 현장 사진을 공개한 이웃 주민 A씨는 "금액 지불하고 난 뒤 관리 사무실에 설명을 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 텐데 답답하다"며 속타는 심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할 돈 없으면 차 끌고 다니지 마라", "업무방해 등으로 손해배상해야 한다", "차가 불쌍하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해당 아우디 차량이 견인되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막을 경우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따르면 육교 및 수료,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 교통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대 차량이 출입구에 주차를 한 뒤 방치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차주는 경비원이 주차 위반 딱지를 붙이자 이 같은 시위를 벌였다.


해당 사건은 이슈화되면서 대중의 질타를 받았고 결국 재판에 넘겨져 일반 교통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