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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자기 '성관계 영상' 봤다며 억울해한 이은해...검찰은 이렇게 반응했다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봤다고 말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인사이트이은해와 피해자 윤모씨 / 온라인 커뮤니티


이은해, 마지막 변론서 검찰 수사과정에 '억울함' 표해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세, 여성)가 마지막 변론에서 검찰을 향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보는 등 강압적 형태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이은해는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과 조현수(30세, 남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사건을 조사했던 한 검사가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이은해와 조현수 / 온라인 커뮤니티


이은해 "검사, 성관계 영상 봤다고 밝혀...하라는 것 뭐든 해야 할 수밖에 없었어"


이은해는 변호인 심문 과정에서 "검사가 성관계 영상을 봤다고 했다. 경악했다더라"며 "'언론에 안 나오게 막아주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이 "(검사가) 그렇게 말해서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이은해는 "하라는 것을 뭐라도 해야 했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의 "성관계 영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이은해는 "저도 본 것은 아니다. (검사가) 그렇게 말했다"며 "저랑 조현수와의 성관계 영상을 봤다고 해 그 당시 제 신상이 너무 오픈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검찰, 범인도피건으로 친구 기소...'복어 살인' 미수혐의 인정하면 친구 풀어준다고 회유"


이은해는 조사 당시 부당한 대우 있었냐는 변호인의 물음에서 "(검사가) 성관계 동영상을 말했고 제가 조사받을 때 질문하지 않은 것도 (조서에) 있었다. 저한테 물어보지 않은 것을 조서에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다 수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 뒤에는 다른 사건으로 (검찰에) 불려갔다. 다른 검사는 범인도피건으로 친구와 나를 대면시켰다"며 "(검사가) 저 때문에 그 친구가 실형 6년을 받을 건데 내가 복어(복어 독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해 주면 잘해서 (친구를) 풀어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은해는 "그 친구가 저한테 (이 사건으로) 자기는 이혼당할 것이라고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검사가 나보고 강호순(연쇄살인범)보다 못한 사람이고 끝까지 쫓아갈 것이라고 했다"며 강압적 수사 문제를 제기했다.


인사이트뉴스1


검찰 "이은해가 말한 대로 할 이유 전혀 없어...적법하게 조사 치렀다"


검찰 측은 이은해가 주장한 성관계 영상과 친구의 선처를 조건으로 한 회유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다만 결심공판이 끝난 뒤 인천지검은 "이은해 조사 당시 강압수사를 한 적이 없다. 그럴 이유도 없다"며 "적법하게 조사했다"고 했다.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으 구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이은해의 중학교 동창(31세, 여성) 등 2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인사이트

인천지방검찰청 


한편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2월에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윤씨에게 먹이기도 했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또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씨 몫으로 된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께 잠적했다가 4개월 만인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