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60대 남녀 8명 14만원 먹튀, 가게 사장 CCTV 영상 공개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경기 고양시 한 술집에서 60대 남녀들이 먹튀를 해 가게 사장이 수배에 나섰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양 삼송 신원마을 호프집 먹튀 인간들 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가게 사장 A씨는 "고양시 삼송 신원마을서 호프집 을 하고 있는데 60대 남자 5명 여자 3명 14만원 어치를 먹고 도망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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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한번 보더니 그대로 자리 벗어나"
A씨는 "CCTV로 영상 보니 가게 카운터 한번 보더니 바쁜 것 확인하고 내빼는 것도 영상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술도 일품 진로. 한라산. 테라 등등 실컷 다 먹었다"라고 하소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CCTV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으며, 경찰은 술병에 남아있던 지문을 추가 증거로 채취했다.
그는 "큰 처벌은 안 받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어야 한다는 심경으로 글을 올린다"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지저분하게도 먹었네요. 따따블로 받아낼 수 있기 바란다", "나이 먹고 자식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지문이랑 CCTV가 있어서 무조건 잡힐 거다"라며 A씨를 위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의성 인정되면 사기죄 적용돼 처벌 무거워져
한편 음식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범죄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보된 무전취식 건수는 2019건 5925건, 2020년 4764건, 2021년 2780건으로 매년 급감했다.
하지만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외식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먹튀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무전취식이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