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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보다 남는 장사네"...614억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1심서 받은 형량과 추징금 액수

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의 1심 판결 결과가 나왔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600억 횡령하고 1심에서 받은 형량은?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이 1심 선고를 받았다.


선고 결과에 누리꾼들은 "터무니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A(43) 씨와 동생 B(41)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인사이트검찰 송치 되는 우리은행 직원 A씨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각 323억8000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함께 명령했다.


A씨 형제에게 적용된 횡령, 재산국외도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B씨의 사업부진으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검찰 송치 되는 우리은행 직원 A씨 동생 B씨 / 뉴스1


보강 수사로 추가 횡령금 확인..."반영 안돼"


검찰은 재판 전 보강 수사 등을 동해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금을 추가로 확인, 횡령 614억원을 707억원으로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전 씨 형제가 부모와 지인 등 24명을 통해 총 18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횡령액 707억원에서 전 씨 형제가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318억원을 제외하면 약 절반가량을 찾아낸 셈이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재판부는 "614억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익을 은닉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건 범행으로 기업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게 됐다"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씨 형제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 분노..."제외된 추징금은 어디로?"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누리꾼들은 "이 정도 형량이면 횡령 할 만 하다", "600억 갖고 13년이면 괜찮은 거래다", "다 뱉어내지도 않고 이게 뭐냐" 등의 분노를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남는 장사다"라는 조롱 섞인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가족 등에게 흘러 들어간 189억원은 추징금에서 제외되는 등 허점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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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렸다.


이는 이란 기업으로부터 받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약금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A씨는 빼돌린 돈을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중 50억가량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횡령한 돈을 다 써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