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보겸TV'
유튜버 보겸, 윤지선 교수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조정 끝내 '결렬'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콘텐츠 크리에이터 보겸(본명 김보겸)이 자신의 인사법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이라 주장한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30일 뉴스1은 서울중앙지법은 보겸과 윤 교수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보겸의 소송대리인은 조정기일이 끝난 뒤 "(윤 교수가) 사과를 하고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전달했지만 윤 교수 측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 완고했다"고 말했다.
윤지선 교수 트위터 캡처
보겸 측이 윤 교수 측에 전달한 조정안에는 '형사고소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을 통해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혐오 표현이라 주장했다.
윤 교수는 논문을 통해 '보이루'는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를 합성한 것이라며 "여성혐오 용어를 유행어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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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윤지선 교수의 논문으로 시작된 이들의 법적 공방
윤 교수의 논문에 대해 보겸은 '보이루'가 자신의 이름 '보겸'과 온라인상 인사표현인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하며 지난해 7월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 6월 윤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윤 교수는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에 의연히 맞서겠다"며 항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2심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보다 합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법정 공방을 통해 배상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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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크리에이터 보겸과 윤지선 교수는 누구?
보겸은 2012년 아프리카TV를 통해 게임 던전앤파이터를 주제로 처음 인터넷 방송에 입문했다.
이후 던전앤파이터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게임과 함께, 개그, 일상 등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며 유튜브 구독자 341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윤지영 교수는 윤김지영 교수와 쌍둥이 자매로 현재 세종대학교에서 서양과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윤 교수는 세종대 교수 이전인 2020년에는 가톨릭대학교에서 시간제 강사로 재직했다.
그 전에는 서울아산병원(울산대 부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여성학회에 윤김지영과 함께 학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