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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운전자가 모르고 있는 추월 차선(고속도로 내 1차선)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우리나라에서 면허 시험은 문제 은행 방식이라 비교적 합격이 쉽다. 문제 은행 방식은 기존에 낸 문제에서 유형을 크게 바꾸지 않고 다시 시험에 내는 출제 방식을 말한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문제를 이해하기보다는 외워서 합격한다. 그래서일까. 운전대를 잡으면 필기시험 때도 다뤄진 문제인데도 실수를 범하는 문제가 생기곤 한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 운전상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글에서는 1차로 추월 차선에 관한 이야기가 담겼다. 추월 차선은 문자 그대로 다른 차량을 '추월'할 수 있는 차선이다.
추월 차선은 고속도로에만 한정된다. 그 외 도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 차선이 아니다.
교통 체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추월 차선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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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차선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4가지 방법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누군가 정상적으로 추월 차선을 통해 추월했는데도, 되려 비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추월 차선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 규칙이 있다.
첫 번째 규칙은 '추월이 끝나면 즉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기'다. 고속도로에서 느린 속도로 가는 차량을 추월 차선을 통해 앞질렀다면,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한다.
실선이 아닌 점선에서만 추월이 가능 / 도로교통공단
두 번째 규칙은 '추월 차선에서 계속 주행하면 안 된다'이다. 추월 차선은 추월할 때만 사용하는 차선이다. 하지만 추월 차선에서 주행해도 되는 예외 사항이 있다.
예외 사항은 모든 차들이 교통 혼잡 등으로 80km/h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을 경우다. 이 경우에는 추월 차선일지라도 주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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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추월차선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
세 번째 규칙은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를 추월하면 안 된다'이다. 제한 속도 구간에서 제한 속도에 맞춰 달리고 있는 차량을 추월하게 되면 추월한 차량이 과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
네 번째 규칙은 '실선은 추월할 수 없다'이다. 차선을 나누는 선에는 실선과 점선이 있다. 실선인 경우 추월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추월하면 안 된다. 추월은 점선일 경우에만 추월이 가능하다.
추월 차선은 1차로에 위치한 차선이다. 하지만 1차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일 때는 2차로가 추월 차선이다. 만약 이때까지 말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월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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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은 내년부터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 방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밝힌 바에 따르면, 기존에는 범칙금을 물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범칙금은 경찰에게 적발되지 않으면 물지 않아도 되는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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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는 10명 중 2명뿐
반면 과태료는 경찰에게 발각되지 않더라도 다른 운전자가 블랙박스 등으로 신고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지불 방식이다. 앞으로 무인 카메라·블랙박스 등으로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은 "그동안 고속도로에서는 현장 단속이 어려워 앞지르기 장소나 방법을 위반한다고 해도 처분을 내리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단속 장비나 다른 운전자의 신고에 의해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잘못된 방법으로 추월 차선을 이용하고 있는 차량을 보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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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3월 25일 발표된 '추월차로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 단속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추월차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는 19%에 그쳤다.
연구진은 최근 1년 사이 고속도로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 8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 19.1%만이 '추월차로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