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 사진=인사이트
전세계 1등 공유 킥보드 '라임'...한국에서 발빠르게 철수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전 세계 1위 공유 킥보드 업체 '라임'이 한국 이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환불 조치 없이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용자들은 구매했던 기존 이용권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라임은 지난 6월 한국 시장에서 사업 철수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라임 킥보드, 한국에 한 대도 없지만 '결제 시스템'은 아직까지 유효해
현재 한국에는 이용할 수 있는 라임 킥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라임은 아직까지 결제 시스템을 막아 놓지 않았고 결제된 이용권 역시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임 앱에 들어가 보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 하나 없이 결제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라임 / 사진=인사이트
월정액 구매 이용권 구매했다가 환불 조치 못 받은 이용자들 대거 속출
이용권을 직접 구매할 경우 오류메시지가 나타나지만 월정액 구매 이용권을 구매할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정상 결제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사이버머니 형태로 구입한 이용권의 경우 환불 안내 등 공지가 없었고 고객센터 역시 "한국에서의 영업이 중단됐다"는 자동응답만이 안내됐다.
이와 관련해 27일 헤럴드 경제는 라임 미국 본사와의 통화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임 측은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전적 문제가 있으면 이메일을 통해 환불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 사진=인사이트
한편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공유 킥보드 운영 업체는 모두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더스윙'이 전국 7만 8800대를, '지바이크'가 4만 5000대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들여온 총 공유 킥보드의 수는 두 23만 4734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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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라임 사태와 관련해 국토부는 "업종 자체가 자유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문제 역시 업체들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에 발의 돼 심사 중이다. 통과된다면 이후 시행규칙 등을 통해 제재할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